나100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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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연속되거나 동일한 문자/숫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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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0샵 이용약관 동의
구매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운영하는 “나100샵”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www.na100shop.com, 이하 “나100샵”이라 함)를 통해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조합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100샵”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조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조합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5.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나100샵”에 송신하여 “나100샵”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일반회원(구매자): 조합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②판매회원(판매자): 조합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 및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2)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조합이 승인하여 등록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조합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운영자: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5) 분쟁조정센터: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한 거래에 따른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조합이 설치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말합니다.

6) 제휴사 포인트 : 조합과 제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1.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④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조합이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판매회원(판매자)이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대리행위의 부인)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조합제품은 제외)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증의 부인)


조합은 조합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여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7조(구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구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조합이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조합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할 수 없으나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조합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구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5. 조합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약 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인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9조(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조합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전호의 기간 내에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조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조합에 통지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해지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기타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조합이 해지를 하는 경우 조합은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단, 이메일을 통한 해지의사 통지의 경우 발송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본 항에 의하여 조합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조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기간과 중단)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 받은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입니다.

2. 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나100샵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3.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저작권 정책)


1. 조합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며 회원은 조합의 저작권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2. 회원이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각종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집니다.

3. 조합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조합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사용을 중지합니다.

4.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조합의 사용권은 조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만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5. 조합이 본 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등의 방법으로 미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이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조합은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7. 이용자가 조합 쇼핑몰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조합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회원은 조합 쇼핑몰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면 조합이 운영하는 신고센터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조합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이 삭제되면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게시물(답변글, 댓글 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거 판매가 금지된 불법제품 또는 음란물을 게시, 광고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직거래 유도 또는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6)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7)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8) 조합이 제공하는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정치, 경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조합이 제9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해당 게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1. 상품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조합은 회원이 현금, 카드 기타의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은 구매자의 상품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나의 쇼핑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6. 조합은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자가 정한 공급원가, 기본이용료, 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 배송비, 옵션상품의 옵션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실구매액)이며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14조(배송)


1.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조합은 판매자에게 회사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휴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조합은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판매자의 발송확인 처리 이후에 구매자가 수취확인을 하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조합은 발송확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취확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안내 이후에도 구매자의 수취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구매자는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취소)


1. 회원은 구매한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대기, 배송요청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3. 배송준비 상태에서 취소신청한 때에 이미 상품이 발송이 된 경우에는 발송된 상품의 왕복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취소처리에 따른 환불은 카드결제의 경우 취소절차가 완료된 즉시 결제가 취소되며,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제16조(반품)


1. 회원은 판매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3.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 (단순변심: 구매자부담, 상품하자: 판매자부담 등)

4. 반품 신청 시 반품송장번호를 미기재하거나 반품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정확히 통보(구두 또는 서면으로)하지 않을 시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사유 및 반품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6. 반품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반품배송비의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교환)


1. 회원은 판매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3.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환불)


1. 조합은 구매자의 취소 또는 반품에 의하여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환불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2.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회원은 환불된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한 자신의 출금계좌로 현금출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반품/교환/환불의 적용 배제)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6) 기타 구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할인쿠폰)


1. 회사 또는 판매자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상품 구매 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할인쿠폰을 회원 본인의 구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할인쿠폰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후 취소나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인쿠폰의 재사용이 가능하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 등 조합의 내규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제21조(이용자 관리)


1. 조합은 이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2)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3) 이용계약의 해지

4) 손해배상의 청구

2. 조합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조합은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조에 의한 조합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조합이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거래 당사자는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3조(회사의 면책)


1.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제11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조합은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조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1조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조합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합니다.

4. 조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모바일나100샵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나100샵 거래는 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회원이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조합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25조(기타조항)


1. 조합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조합과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조합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조합이 쇼핑몰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본 쇼핑몰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본 약관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동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울우유 협동조합(이하 '조합'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조합과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나100샵: http://www.na100shop.com
2. 그 밖에 조합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제1장 통칙, 제2조(정의)


①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조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조합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조합으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조합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조합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조합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가맹점’이란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선물권’이란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하 ‘온라인 선물권’ 또는 ‘선물권’이라 함)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권 면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이하 " 물품 등 " 이라 함 )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선물권이며, 서울우유조합 공식 쇼핑몰상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물권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장 통칙,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조합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조합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조합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사이트(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장 통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조합은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② 조합은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장 통칙,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조합은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조합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의 경우
주소: [도로명]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전화번호: 02-3445-3183
2. 그 밖에 조합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1장 통칙, 제6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1장 통칙, 제7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조합은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장 통칙,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조합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장 통칙, 제9조(전자금융거래의 제공금지)


조합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장 통칙, 제10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행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조합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조합은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조합은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조합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장 통칙, 제11조


①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합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조합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합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장 통칙, 제12조


조합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장 통칙, 제13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장 통칙, 제14조


조합과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5조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조합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


①조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조합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9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조합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


①조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조합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9조(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조합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1조(준용규정)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2조(정의 및 주요내용)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조합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조합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조합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3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4조(환급)


①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조합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합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조합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조합으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선물권’ 구매를 통해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물권’ 발행일로부터 5년동안 유효하고,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권’ 구매시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잔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또는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조합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5조(유효기간)


① 조합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조합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7조(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①재화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조합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조합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조합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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