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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0샵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나100샵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나100샵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약관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운영하는 “나100샵”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www.na100shop.com, 이하 “나100샵”이라 함)를 통해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1. 조합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100샵”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조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조합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5.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나100샵”에 송신하여 “나100샵”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일반회원(구매자): 조합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②판매회원(판매자): 조합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 및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4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2)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조합이 승인하여 등록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조합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운영자: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5) 분쟁조정센터: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한 거래에 따른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조합이 설치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말합니다.
    6) 제휴사 포인트 : 조합과 제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 1.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매매계약체결 관련 서비스
    ④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조합이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판매회원(판매자)이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조합제품은 제외)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조합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여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1. 구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조합이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조합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할 수 없으나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조합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구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5. 조합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약 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인회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조합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전호의 기간 내에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조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조합에 통지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해지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기타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조합이 해지를 하는 경우 조합은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단, 이메일을 통한 해지의사 통지의 경우 발송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본 항에 의하여 조합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조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 받은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입니다.
    2. 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나100샵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3.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조합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며 회원은 조합의 저작권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2. 회원이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각종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집니다.
    3. 조합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조합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사용을 중지합니다.
    4.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조합의 사용권은 조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만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5. 조합이 본 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등의 방법으로 미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이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조합은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7. 이용자가 조합 쇼핑몰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조합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회원은 조합 쇼핑몰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면 조합이 운영하는 신고센터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조합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이 삭제되면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게시물(답변글, 댓글 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거 판매가 금지된 불법제품 또는 음란물을 게시, 광고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직거래 유도 또는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6)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7)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8) 조합이 제공하는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정치, 경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조합이 제9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해당 게시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1. 상품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조합은 회원이 현금, 카드 기타의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은 구매자의 상품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나의 쇼핑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6. 조합은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자가 정한 공급원가, 기본이용료, 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 배송비, 옵션상품의 옵션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실구매액)이며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 1.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조합은 판매자에게 회사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휴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조합은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판매자의 발송확인 처리 이후에 구매자가 수취확인을 하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조합은 발송확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취확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안내 이후에도 구매자의 수취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구매자는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은 구매한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대기, 배송요청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3. 배송준비 상태에서 취소신청한 때에 이미 상품이 발송이 된 경우에는 발송된 상품의 왕복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취소처리에 따른 환불은 카드결제의 경우 취소절차가 완료된 즉시 결제가 취소되며,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 1. 회원은 판매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3.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 (단순변심: 구매자부담, 상품하자: 판매자부담 등)
    4. 반품 신청 시 반품송장번호를 미기재하거나 반품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정확히 통보(구두 또는 서면으로)하지 않을 시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사유 및 반품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6. 반품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반품배송비의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은 판매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3.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1. 조합은 구매자의 취소 또는 반품에 의하여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환불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2.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회원은 환불된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한 자신의 출금계좌로 현금출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6) 기타 구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1. 회사 또는 판매자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상품 구매 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할인쿠폰을 회원 본인의 구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할인쿠폰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후 취소나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인쿠폰의 재사용이 가능하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 등 조합의 내규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 조합은 이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2)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3) 이용계약의 해지
    4) 손해배상의 청구
    2. 조합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조합은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본조에 의한 조합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조합이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거래 당사자는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오픈마켓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나100샵과 모바일나100샵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제11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조합은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조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1조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조합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합니다.
    4. 조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모바일나100샵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나100샵 거래는 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회원이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과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조합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 1. 조합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조합과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조합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조합이 쇼핑몰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본 쇼핑몰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본 약관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이 약관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가 운영하는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http://www.na100shop.com 이하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이라 함)에 오픈마켓 사업자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1. 조합은 본 약관의 내용을 조합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조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조합은 수수료(제14조의 서비스 이용료) 및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제23조 내지 제26조의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가격인하, 기획전 참여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3.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 간 수수료 및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픈마켓: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말합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의 부가서비스(광고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할인쿠폰: 조합의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물품대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조합 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구매회원 이용약관(이하 "구매약관"이라 함)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관련 서비스
    ④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조합이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오픈마켓 사업자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조합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여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1.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조합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조합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조합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조합으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또는 정산금의 지급 보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조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의한 변경 이외의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조합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조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조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 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구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5. 조합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물품등록 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1.이용계약의 기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조합의 해지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조합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조합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조합이 해지를 하는 경우 조합은 회원에게 서면통보(내용증명),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은 조합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조합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5) 오픈마켓 사업자는 언제든지 조합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매매절차를 종료하고 조합에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5.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1. 조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을 통해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 조합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제휴사와 제휴하는 국내외 사이트 중 조합이 동의한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록한 물품등록정보를 조합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및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합니다. 조합은 게재하는 물품등록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광고 등 조합의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화면을 구성, 편집하거나 물품등록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가격비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록한 물품등록정보는 가격비교 방식의 서비스 및 조합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 (예: http://shopping.seoulmilk.co.kr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오픈마켓 사업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서비스이용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합은 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조합은 상품대금 결제 방식, 상품배송 방식 등 구매자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약관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오픈마켓 사업자는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6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상품 판매 제한, 오픈마켓 사업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오픈마켓 사업자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로써 판매자 1인당 물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조합의 물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조합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오픈마켓 사업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등록 후 1년간 구매이력이 없는 상품등록(이하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이를 유지할 수 없고, 조합은 이러한 휴면리스팅에 대해서는 품절처리, 등록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오픈마켓 사업자가 서울우유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는 조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오픈마켓 사업자는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또는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은 당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7.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오픈마켓 사업자 정보란에 조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대표번호로서 설정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이행 완료시까지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의 물품 등록과 편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추가 아이디는 한 사업자회원이 다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각의 분야에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사업자회원에게 다수의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아이디를 사용하여 최초 가입 아이디와 동일한 대분류 카테고리 내에 상품등록을 하는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오픈마켓 사업자 아이디 중지, 상품판매 제한, 상품 또는/및 옵션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이디 사용 중 최초가입 아이디가 각종 제재를 받는 경우 추가 아이디에 동일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추가 아이디에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 최초가입 아이디에도 동일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조합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조합은 서비스제공 비용, 시장상황, 판매의 거래업종, 취급품목,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매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서비스이용료(표준마진율)와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오픈마켓 사업자 부담 할인쿠폰 등)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1) 조합은 서비스 이용료를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을 통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고지합니다.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2. 조합은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판매서비스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오픈마켓 사업자가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는 할인 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판매서비스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조합은 매월 초에, 전월에 발생한 1항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은 경우 상품 판매 제한 또는 옵션 판매 제한, 물품 및 옵션 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는 발송 후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 조합은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 주문을 확인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하여 발송예정일 및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주문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발송 후 주문확인 미입력 건에 대해서 구매자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보 없이 주문이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환불될 수 있으며 상품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담이 됩니다.
    3. 주문이 확인된 후, 발송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 시 주문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4.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1.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후, 즉시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실제 배송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상품에 한해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에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 배송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 조합은 허위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조합은 정산금 지급의 목적 등으로 경우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배송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있으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정산대금 지급 보류, 신용점수 차감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상품 배송 시 오픈마켓 사업자는 배송 방식을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배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별 배송비 수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결제 방법 선택에 따라 결제 여부를 확인하여 배송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6. 오픈마켓 사업자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1.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조합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를 하여야 하며, 조합이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주문확인 후의 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환불처리나 발송확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문 건은 자동 환불처리 됩니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합니다.
    3. 오픈마켓 사업자는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는 반품 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 환불유보 기능을 통하여 환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의 반품을 수령한 날의 익영업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문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6.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하자나 오배송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 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구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 또는 교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내용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90일 이내 및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8.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시판이나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한 반품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실로 인정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부당한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반품규정이 오픈마켓 사업자가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10. 구매자가 물류나 가구 직배송 등 자체 배송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원할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1.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반품 거부
    ① 부당반품거부 1차 발생 시: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② 부당반품거부 2차 발생 시: 해당상품 판매중지
    ③ 부당반품거부 3차 발생 시: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부당반품거부횟수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2) 임의 취소/임의 반품
    ① 임의 취소/임의 반품 1차 발생 시: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 품절(경중에 따라 제한상품 등록)
    ② 임의 취소/임의 반품 2차 발생 시: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제한
    ③ 임의 취소/임의 반품 3차: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중지
    3) CS불만족(분쟁) 유발
    ① CS 불만족(분쟁) 유발 1차 발생 시: 경고조치 및 개선요청
    ② CS 불만족(분쟁) 유발 2차 발생 시: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개별 CS 교육 실시
    ③ CS 불만족(분쟁) 유발 3차 발생 시: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12. 오픈마켓 사업자는 주문 건에 대한 취소 및 반품 처리시 정확한 귀책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취소 및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 중분류 카테고리 내 타상품보다 취소, 반품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물품판매의 제한, 물품 및 옵션 등록 가능개수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오픈마켓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하고, 배송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1. 오픈마켓 사업자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4조의 서비스이용료 및 제23조 내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서비스이용료(표준마진율), 배송비 및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판매대금은 구매자가 당월 1일-15일 구매확정분은 당월 25일 정산대금을 지급하고, 당월 16일-말일 구매확정분은 익월10일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순 영업일 기준.토일/공휴일은 순연) 다만, 조합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자가 취소,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약관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은 판매대금에서 제14조의 서비스이용료 및 제23조 판매촉진 서비스 이용료 등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송금하며, 상품판매대금, 공제내역, 송금 금액을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3. 조합은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의 익월 미정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의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산 일자 등 판매대금 정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1.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조합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마지막 1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대,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오픈마켓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오픈마켓 사업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오픈마켓 사업자와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오픈마켓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1. 조합은 상품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서비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촉진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실시기간 등을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을 통하여 고지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조력합니다.
    3. 판매촉진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이용료는 선불로 부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1. 상담/직거래 서비스라 함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정한 광고비를 납부하고,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보험상품, 여행상품, 자동차, 기타 생활서비스(이하 “보험상품 등”이라 한다)를 직접 광고홍보하고, 상담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보험상품 등”을 광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에 송부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조합은 상담/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스스로 상담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환경만을 제공할 뿐이며,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상담예약이 설정된 상품에 대하여 상담예약신청자가 직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에 대해서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상담예약신청자에 대해 그 진정성, 도용여부, 유출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판매서비스이용료(표준마진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이용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요율이며,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방식(오픈마켓, 특가마켓)과 상품 카테고리별 구체적인 판매서비스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오픈마켓수수료 특가데이수수료 비고
    유제품 우유,치즈,발효유,가공품,선물세트,기타(경품등)등 8% 0% 행사 및 특가데이 수수료는 상호 협의후 적용
    음료 생수,커피,주스/과즙음료,청량/탄산음료,차류,두유등 8% 0%
    농산물 쌀,잡곡/혼합곡등 5% 0%
    농산물 과일,채소,견과류등 8% 0%
    축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축산가공식품,수산물,기타등 8% 0%
    냉장식품 김치,반찬,장류,소스류등 10% 0%
    냉동식품 피자,핫도그,햄버거,만두/딤섬,샐러드등 10% 0%
    가공식품 라면/면류,간편식,레토르트,김,통조림,즉석밥등 10% 0%
    건강식품 홍삼/인삼,영양제,다이어트,빈타민,기타건강식품등 10% 0%
    생활용품 화장지,제습/방향/탈취,생리대,기저귀,기타등 10% 0%
    기타 펫밀크,초콜릿,스낵류등 10% 0%
    *수수료율은 부가세포함 기준임
    *카테고리별 제품 선정 및 제품별 수수료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행사 및 특가데이 수수료율은 인하 적용함(업체별 상호 협의후 적용함)
    * 상기 상품외 수수료율은 조합과 오픈마켓 사업자와 상호 협의한 율로 정한다.

    2. 판매서비스이용료는 조합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과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거 개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마진율은 판매서비스이용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조합은 본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일자 변경
    2) 조합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3)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4) 이용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의 청구
    2. 조합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조합은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조합으로부터 본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조합이 운영하는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http://www.na100shop.com 이하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본조에 의한 조합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1. 조합은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지적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미등록 영상매체물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조합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3) 조합은 매매부적합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별도의 서비스화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에 게재하며, 이를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등록된 상품이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품 및 해당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에 등록된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의 다른 상품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의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 1.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오픈마켓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합을 면책시켜야만 하며, 조합은 당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조합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조합에 오픈마켓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조합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 오픈마켓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은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허위체결 금지
    1) 허위체결이란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 노출순위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용등급 조작, 상품평 조작 등 매출증대를 위해 본인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오픈마켓 사업자 본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체결 행위를 말하며, 조합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허위체결 적발 시 조합은 회원 ID에 대하여 신용점수 차감, 이용제한, 계약해지, 정산금 지급보류(1개월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체결 적발 시 조합은 사안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가적인 확인 요청 및 자진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 금지
    1) 특정 서비스 가입조건 판매행위란 등록상품,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합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해당 거래 적발 시 조합은 해당 상품의 삭제, 신용점수의 불이익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직거래 등의 금지
    1) 직거래란 조합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조합은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거래 유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타 쇼핑몰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
    ②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을 명시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③도매 등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 사업자와 직접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④배송비 선입금 등을 이유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게재하여 놓은 경우
    ⑤반드시 오픈마켓 사업자와 통화/메신저 상담(G메신저 외 기타 메신저) 후 구매하라는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⑥차액 등을 오픈마켓 사업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송기사에게 지불하도록 게재한 경우
    ⑦이 외에 조합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3) 조합은 직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직거래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조합은 상품삭제,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외
    1) 중복등록이란 오픈마켓 사업자가 본인의 아이디, 추가 아이디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동일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형식상 별개의 오픈마켓 사업자가 동일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한 경우
    ②사은품, 수량, 상품명, 무이자, 적립금 등의 정보가 상이하나 서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③기타 조합이 사전에 고지하는 중복등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조합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적발 시 조합은 신용점수 차감, 등록물품 노출 순위(이하 “정렬점수”) 감점, 상품 판매 제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1) 조합은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타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품명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타 오픈마켓 사업자를 사칭하여 기재하는 경우
    ②상품명에 해당상품과 무관한 검색키워드를 기재하는 경우
    2) 부정키워드 사용 적발 시 조합은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1차 발견 시 수정요청
    ②2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키워드 수정, 삭제 및 상품 삭제
    ③3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이용정지, 회원탈퇴
    6.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1) 오픈마켓 사업자는 상품등록 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며, 상품삭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상표권 침해 금지
    1) 오픈마켓 사업자는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①ㅇㅇ스타일, ㅇㅇstyle, ㅇㅇst, ㅇㅇ스탈, ㅇ형, ㅇ풍, ㅇ타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②유명 상품명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조합은 타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이미테이션(모조)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미테이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①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3) 유명상표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저작권 침해 금지
    1)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①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②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③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④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3)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1)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조합, 해당 광고조합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초상권 또는 성명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①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방송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한 경우
    2)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됩니다.
    3)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0.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1) 조합은 전3조의 권리 이외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상품삭제, 오픈마켓 사업자ID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1) 전기용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판매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나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2) 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은 상품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으로 등록되고, 신용점수 차감, 상품의 삭제, 오픈마켓 사업자 아이디 중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해당 상품에 따른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2. 연락두절
    연락두절이란 오픈마켓 사업자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자 및 조합이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휴업, 영업정지,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취소, 반품, 교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연락두절 1차: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2) 연락두절 2차: 1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2차라 칭함. 연락두절 2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차 경고, 직권으로 교환/반품 처리 및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상품 판매중지, 신상품 등록제한
    3) 연락두절 3차: 2차 경고 후 24시간 이상 일체의 응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 3차라 칭함. 연락두절 3차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산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
    ※ 1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2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차 경고 후 3개월 내에 연락두절 상태가 재발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연락두절 3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CS 불만족(분쟁) 미처리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자의 문의(게시판, 고객응대 전화 등)를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해야 합니다. 조합은 일정기한 내 오픈마켓 사업자의 답변의 처리 유무에 따라 처리율을 판단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답변의 구매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의 답변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문의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처리율 및 만족도가 저조한 경우 조합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1차: 경고 및 개선요청
    2)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2차: 일부 상품 판매중지 및 개별 CS교육
    3) 구매자 문의 처리 지연 및 불만족 3차: 전상품 판매중지 등록 및 신상품 등록제한
    14. 무재고 재판매 금지
    무재고 재판매란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른 오프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구매자가 해당 쿠폰을 적용한 조건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조합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무재고 재판매 1차: 쿠폰 발행 중단 및 경고
    2) 무재고 재판매 2차: 쿠폰 발행 중단 및 일정 기간 판매 정지
    3) 무재고 재판매 3차: 영구 판매 정지
    15.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의 위반행위 금지
    오픈마켓 사업자가 조합이 운영하는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약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또는 이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조합은 당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와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
    허위 배송 정보 입력 금지란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구매자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차: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선택사항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2) 2차: 2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 조치
    3) 3차: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 중지 조치 및 이용계약 해지
    17. 2차 배송일 안내
    2차 배송일 안내란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 영업일내에 상품을 발송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 내에 발송예정일 입력/지연예고를 진행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1차 발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2차 발송 가능일에 대한 구매자의 안내를 진행함을 말합니다. 발송 지연 미 안내로 인한 구매자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차: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 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 품절 조치
    2) 2차: 2차 경고 조치 및 전상품 일시품절 조치
    3) 3차: 3차 경고 조치 및 신상품 등록 제한이나 이용계약 해지
    18. 기타 위법 · 부당행위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령준수, 타인의 권리보호, 사이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수출 관리 법령과 게시된 규칙, 제한을 위반하여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툴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
    2)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하는 경우
    19. 오픈마켓 사업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침해금지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27조에 위반하여 구매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무단 활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실로 유출 등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발견 시 행위중단 및 경고조치
    2) 2차 발견 시 판매제한
    3) 3차 발견 시 이용정지
  • 1.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품질보증에 따른 사후관리(이하 “A/S”)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조자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제조자 측에서 A/S 를 할 수 없는 경우(병행수입품, 제조사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 측에서 A/S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처리 거부로 구매자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 A/S 를 요구할 경우,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조합은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조합은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개별약관 등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된 개별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이하 “약관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조합은 특정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약관 등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계약이 약관 등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합은 개별계약을 체결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교부하거나 오픈마켓 사업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조합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조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 1. 조합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합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조합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조합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합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오픈마켓 사업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조합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현재 소재지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과 조합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조합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 1. 오픈마켓 사업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조합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조합과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조합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조합이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본 쇼핑몰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본 약관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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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조합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1 ㈜위즈그룹 쇼핑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온라인 프로모션 및 운영, 고객불만처리(콜센터)
2 ㈜KG이니시스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 등을 통한 결제처리
3 (주)인덴트코퍼레이션 구매후기 알림톡 발송
4 ㈜써머스플랫폼 스윗트래커 카카오알림톡메세지발송 및 배송추적
5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로젠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일양로지스,천일택배,한진택배,합동택배,롯데택배
주문상품의 배송 및 회수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조합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쇼핑몰 등)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시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조합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조합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조합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조합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합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항 1호
2.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조합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합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최경천
    직책 : 상임이사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지원팀
    담당자 : 김시은
  • ▶ 연락처
    전화 : 02-490-8182
    FAX : 02-490-8184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쇼핑몰운영팀
    담당자 : 민원처리 담당 책임자
    연락처 : <전화번호 02-2094-8373>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방침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본 약관은 서울우유 협동조합(이하 '조합'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조합과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나100샵: http://www.na100shop.com
    2. 그 밖에 조합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조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조합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조합으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조합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조합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조합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가맹점’이란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선물권’이란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하 ‘온라인 선물권’ 또는 ‘선물권’이라 함)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권 면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이하 " 물품 등 " 이라 함 )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선물권이며, 서울우유조합 공식 쇼핑몰상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물권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① 조합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조합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④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조합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사이트(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조합은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② 조합은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조합은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조합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의 경우
    주소: [도로명]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전화번호: 02-3445-3183
    2. 그 밖에 조합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 ① 조합은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조합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행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조합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조합은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조합은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조합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합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조합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합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조합과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조합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조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조합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조합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조합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조합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조합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조합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조합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조합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합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조합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조합으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선물권’ 구매를 통해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선물권’ 발행일로부터 5년동안 유효하고,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권’ 구매시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잔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또는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조합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① 조합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조합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재화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조합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조합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조합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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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정책 >


나100샵은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련법률에 따라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 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ㆍ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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